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조부모가 사망하면, 그 손주(와 며느리·사위)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대신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누가 어떤 요건에서 얼마를 받는지,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지 사례 금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代襲相續)은 말 그대로 “대신 물려받는 상속”입니다. 원래 상속을 받았어야 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되어 상속받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이 사망·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가장 흔한 예가 손주의 대습상속입니다. 할아버지 A가 사망했는데 아들 B가 이미 몇 해 전 세상을 떠났다면, B의 자녀인 손주가 아버지 B의 자리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손주는 “할아버지의 손주 자격”으로 직접 받는 것(본위상속)이 아니라, “아버지 B의 몫을 이어받는” 형태로 받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습상속 성립 요건 3가지
대습상속이 인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피대습자의 지위 | 먼저 사망·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형제자매여야 함 |
| ② 대습 원인 | 피대습자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일 것 |
| ③ 대습상속인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손주 등) 또는 배우자(며느리·사위)가 있을 것 |
여기서 대습 원인은 “사망”과 “결격” 딱 두 가지입니다.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 것은 대습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뒤에서 자세히 설명).
누가 받나 — 손주·며느리·사위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즉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손주)뿐 아니라, 그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도 함께 대습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사위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상황 | 대습상속인 |
|---|---|
| 먼저 사망한 아들에게 배우자+자녀 모두 있음 | 며느리와 손주가 공동으로 대습상속 |
| 먼저 사망한 아들에게 자녀만 있음 | 손주가 단독(여럿이면 균등) 대습상속 |
| 먼저 사망한 아들에게 배우자만 있음 | 며느리가 단독 대습상속 |
배우자 대습상속은 며느리·사위에게 배우자로서의 지위(5할 가산)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만 대습상속을 받은 며느리·사위가 실제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받는 공제는 별개 문제이므로, 세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개별 공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 계산 — 사례로 보는 금액
대습상속분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입니다(민법 제1010조). 그 몫을 대습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 상속인 | 몫 | 금액 |
|---|---|---|
| 차남 C | 1/3 | 3억원 |
| 삼남 D | 1/3 | 3억원 |
| 장남 B의 몫(대습 대상) | 1/3 | 3억원 — 아래에서 분배 |
| 며느리(배우자, 1.5) | 3억 × 3/7 | 약 1억 2,857만원 |
| 손주 E(1) | 3억 × 2/7 | 약 8,571만원 |
| 손주 F(1) | 3억 × 2/7 | 약 8,571만원 |
핵심은 장남 B의 몫 3억원이 그대로 유지된 채, 그 안에서만 며느리·손주가 나눈다는 점입니다. 차남 C와 삼남 D의 몫(각 3억원)은 조카들이 대습상속을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3/7을 받는 것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합 3.5)에서 1.5/3.5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동시사망과 헷갈리는 지점
대습상속에서 가장 실수가 잦은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 구분 | 대습상속 인정 여부 |
|---|---|
|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 | 인정(손주·며느리·사위 대습) |
| 자녀가 상속결격 | 인정(그 직계비속이 대습) |
| 자녀가 상속을 포기 | 대습 아님 — 포기자의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
| 부모·자녀가 동시사망(추정) | 인정 — 판례상 손주·배우자 대습상속 |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닙니다. 대습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일 때만 생기는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빚만 많은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이 자동으로 손주에게 대습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손주 포함)이 본위로 상속하게 되어, 빚을 피하려면 손주도 별도로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 상속을 막는 방법은 상속포기 절차와 후순위 처리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반대로 동시사망(예: 사고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망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은 판례상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서도 손주·며느리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습상속은 세대를 건너뛰어 세금이 유리한가요?
A.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몫을 이어받는” 것이라, 손주가 조부모 재산을 세대생략으로 직접 증여·상속받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대생략 할증과 혼동하기 쉬우니 세액은 개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며느리도 정말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나요?
A. 남편(피상속인의 아들)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손주가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을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사위도 1990년 개정 이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Q.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가 대습상속하나요?
A.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닙니다. 대습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일 때만 생깁니다. 포기 시에는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후순위인 손주가 본위로 상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Q. 손주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A. 먼저 사망한 부모의 몫 안에서 나눕니다. 배우자(며느리·사위)가 있으면 5할 가산(배우자 1.5 : 자녀 1)을 적용하고, 손주끼리는 균등하게 나눕니다.
Q. 부모와 자녀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면요?
A.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판례상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즉 손주·며느리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①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자녀·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일 때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몫을 이어받음(민법 제1001·1003조). ② 받는 금액은 피대습자의 상속분, 여럿이면 배우자 5할 가산으로 분배. ③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 ④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 아님, 동시사망은 인정. ⑤ 다른 상속인의 몫은 줄지 않음.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민법(제1001조·제1003조·제1010조 등)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습상속인 확정과 지분·세액 계산은 가족 관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세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