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매매와 달리 정률로 정해져 있고, 무주택 상속에는 큰 폭의 감면도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율과 부가세목, 신고·납부 기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상속 취득세란 — 상속세와 무엇이 다른가
상속이 일어나면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국세인 상속세로, 물려받은 재산 전체 규모에 매겨져 국세청(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른 하나가 지방세인 취득세로, 부동산·자동차 등 취득 사실 자체에 매겨져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즉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매매로 집을 살 때의 취득세는 가격 구간에 따라 1~3%가 적용되지만, 상속은 대가 없이 취득하는 무상취득이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부동산 상속세 자체의 계산과 시가 평가가 궁금하다면 부동산 상속세에서 흐름을 먼저 확인하면 취득세의 위치가 명확해집니다.
상속 취득세율 — 자산별 표
상속(무상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산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상속 취득 대상 | 취득세 표준세율 |
|---|---|
| 주택·건물·일반 토지 | 2.8% |
| 농지(전·답·과수원) | 2.3% |
| 무주택 1가구의 주택 상속(특례) | 0.8% |
매매 취득 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8~12%)는 상속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사망으로 인한 승계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여러 채를 받게 되는 경우의 세금 판단은 부동산 상속세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목(지방교육세·농특세)과 실제 부담률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상 총 부담률은 표준세율보다 조금 높습니다.
| 세목 | 주택 상속(표준) |
|---|---|
| 취득세 | 2.8% |
| 지방교육세 | 약 0.16% |
| 농어촌특별세 | 약 0.2% |
| 합계(대략) | 약 3.16% |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과세표준) 5억원인 주택을 상속받으면, 표준세율 기준 취득 관련 세금은 약 1,580만원(5억 × 3.16%) 안팎이 됩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무주택 1가구 주택 상속 감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크게 감면합니다. 표준세율 2.8%에서 2%p를 빼 0.8%가 적용되고, 부가세목을 더해도 실제 부담은 약 0.96%에 그칩니다.
| 구분 | 일반 주택 상속 | 무주택 1가구 상속 |
|---|---|---|
| 취득세율 | 2.8% | 0.8% |
| 부가세목 포함(대략) | 약 3.16% | 약 0.96% |
감면의 핵심 요건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인 세대가 주택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받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판단은 세대 구성·주택 수 계산이 까다로우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가산세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인 중 외국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과 계산 방식이 같아 함께 준비하면 편합니다.
납부 후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영수증은 등기 신청 서류에 들어가므로, 실제 절차와 비용은 상속 부동산 등기 절차와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데 취득세는 내야 하나요?
A. 네.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상속공제로 상속세가 0원이어도,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상속 주택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A. 표준세율은 2.8%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하면 약 3.16%입니다. 무주택 1가구가 상속받으면 0.8%(부가세목 포함 약 0.96%)로 감면됩니다.
Q.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세되나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8~12%)은 매매 등 유상취득에 적용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 상속인 포함 시 9개월)입니다.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부과됩니다.
Q.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A. 상속(무상취득)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주택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상속세의 시가 평가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①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와 별개인 지방세로, 부동산 취득 사실에 매겨진다. ② 표준세율은 주택·건물 2.8%, 농지 2.3%, 부가세목 포함 약 3.16%다. ③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0.8%(포함 약 0.96%)로 감면된다. ④ 상속은 다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다. 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감면 요건·과세표준은 개별 사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위택스(wetax),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