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부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10~50%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약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세율표 (2026년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높아지는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간단히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이라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계산 5단계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 ① 총 상속재산가액: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모든 재산을 시가로 합산. 사망 전 10년 내 증여재산도 합산됩니다.
- ② 상속세 과세가액: 총 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 − 공과금·채무 − 장례비용(최대 1,500만 원 등).
- ③ 과세표준: 과세가액 − 상속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여기서 대부분의 세금이 결정됩니다.
- ④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위 표).
- ⑤ 납부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가산세.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를 깎아줍니다.
사례로 보는 실제 세액 (10억·15억)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례 A — 10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
- 과세가액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최소)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사례 B —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 과세가액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5억 원
- 5억 × 20% − 1,000만 원 = 산출세액 9,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270만 원) 적용 시 약 8,730만 원 납부
사례 C — 15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 과세가액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10억 원
- 10억 × 30% − 6,000만 원 = 산출세액 2억 4,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720만 원) 적용 시 약 2억 3,280만 원 납부
꼭 챙겨야 할 공제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속세를 좌우하는 대표 공제 두 가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한도는 상속세 면제 한도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정 요건의 1세대 1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 공제.
신고 기한과 절세 포인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분납·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기한·납부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분납: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 활용: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시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상속세 절세 방법을 참고하세요.
세율·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전 반드시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상속·증여세 상담)
· 홈택스 hometax.go.kr — 상속세 모의계산·전자신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 관련 법령·해석사례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으로 약 10억 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Q. 상속세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30%, 40%,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이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사망이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Q. 빚이 더 많은데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과세가액이 0이 되어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A. 상속인 전원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연대해 납부 의무를 집니다. 한 명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그 몫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로 부과
· 배우자+자녀 상속 시 약 10억 원까지 공제 → 10억 이하면 세금 0원 가능
·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어 세금 발생(10억 시 약 8,730만 원)
·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 자진신고 시 3% 공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공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세액은 개별 재산 구성·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신고·납부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