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뒤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일일이 은행마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입니다. 한 번 신청으로 고인의 예금·부동산·보험·연금·세금은 물론 빚(채무)까지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

2. 신청 자격과 기한

3. 신청 방법

4. 결과 확인과 활용

5. 자주 묻는 질문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

분야 조회 내용
금융 예금·대출·보증·증권·보험 가입 내역(은행연합회 등)
국세·지방세 미납·체납 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수급
부동산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 차량

특히 빚(대출·보증)까지 확인되므로, 상속을 받을지 포기·한정승인할지 판단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

  •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부모), 대습상속인, 후견인 등
  • 기한: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대리신청: 위임장과 신분증으로 대리인 신청도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가장 간편)
  • 온라인: 정부24(gov.kr)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대리신청 시 위임장
TIP: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안심상속 신청을 함께 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따로 가면 두 번 방문해야 하니 동시에 처리하세요.

결과 확인과 활용

  • 금융거래는 신청 후 약 7~20일 내 문자·우편 또는 각 기관 조회로 확인
  • 부동산·세금·연금 등은 정부24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 조회 결과로 재산·빚 규모가 확인되면, 상속세 신고(상속세 신고 기한)와 상속등기 절차로 이어집니다.
📞 공식 확인처
· 정부24 gov.kr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 정부민원안내 ☎ 110 — 신청 방법 안내
· 가까운 시·군·구청·주민센터 — 방문 신청(사망신고 동시)

자주 묻는 질문

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빚도 확인되나요?

A. 네. 예금·부동산뿐 아니라 대출·보증 등 채무도 조회됩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한정승인할지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3개월)을 고려하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24(gov.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편리합니다.

Q. 형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우선입니다.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부모), 그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핵심 요약
· 안심상속 원스톱 = 고인 예금·부동산·보험·연금·세금·빚 일괄 조회
·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1년 이내, 정부24·주민센터
· 채무 확인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의 근거
· 결과 확인 후 상속세 신고·상속등기로 연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기한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정부24(☎110)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