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서류

유류분 계산 방법 —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 사례별 반환 금액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제3자에게 전부 유증했을 때, 다른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비율표와 실제 금액 사례로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유류분 계산은 3단계입니다. 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을 구하고, ② 여기에 본인의 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을 곱해 유류분액을 낸 뒤, ③ 이미 받은 재산(특별수익+순상속분)을 빼 부족액을 구합니다. 그 부족액만큼 더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습니다.

유류분 계산 3단계 공식

유류분은 “내 법정상속분의 절반(또는 1/3)은 최소한 보장한다”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 계산
① 기초재산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 − 상속채무
② 유류분액 기초재산 × 나의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1/2 또는 1/3)
③ 부족액 유류분액 − (내가 받은 특별수익 + 내 순상속분액)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산입되는 증여”입니다. 원칙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넣지만, 증여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이라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다른 자녀 등)에게 준 증여(특별수익)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준 거니까 빠진다”는 말은 상속인 사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기초재산을 정확히 잡으려면 부동산·주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은 상속재산 평가 방법(부동산·주식·예금의 시가 산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증여재산도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해 넣습니다.

유류분 비율표(누가 얼마)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비율 의미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내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보장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내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보장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내 법정상속분의 1/3 보장
형제자매 폐지(2024.4.25 위헌) 더 이상 유류분 없음

즉 유류분액을 구하려면 먼저 내 법정상속분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의 1.5배(5할 가산)를 받습니다.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을 정확히 모른다면 법정상속분 계산(상속순위·배우자 가산)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1 — 한 자녀에게 전부 증여했을 때

가장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12억원을 증여하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없으며 채무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장남·차남 2명.

계산
기초재산 0(남은 재산) + 12억(장남 특별수익, 기간 무관 산입) = 12억원
차남 법정상속분 1/2
차남 유류분 비율 1/2(직계비속)
차남 유류분액 12억 × 1/2 × 1/2 = 3억원
차남이 받은 것 0원
차남 유류분 부족액 3억 − 0 = 3억원

결론적으로 차남은 장남에게 3억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0원이어도, 10여 년 전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초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례 2 —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했을 때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 15억원을 사회단체(제3자)에 유증하고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 자녀 2명, 사전증여·채무는 없습니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유류분액(= 15억 × 상속분 × 1/2)
배우자 3/7(1.5) 15억 × 3/7 × 1/2 ≈ 3억 2,143만원
자녀 A 2/7(1) 15억 × 2/7 × 1/2 ≈ 2억 1,429만원
자녀 B 2/7(1) 15억 × 2/7 × 1/2 ≈ 2억 1,429만원

세 사람 모두 상속으로 실제 받은 재산이 0원(전액 유증)이므로, 각자의 유류분액 전부가 부족액이 됩니다. 이들은 유증을 받은 제3자(수유자)에게 합계 약 7억 5,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일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3/7이 되는 계산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1.5/3.5”에서 나옵니다.

이미 받은 게 있으면 빼야 한다(부족액)

유류분은 “못 받은 부분”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순상속분액)을 유류분액에서 빼야 최종 청구액이 나옵니다.

계산 예 아버지 사망 당시 재산 6억원이 남았고, 생전에 장남에게 6억원을 증여했으며 상속인이 자녀 2명이라면 — 기초재산은 6억+6억=12억원, 차남 유류분액은 12억×1/2×1/2=3억원입니다. 그런데 남은 6억원을 특별수익을 반영해 나누면 차남이 사실상 6억원 전부를 상속받게 되어, 차남의 부족액은 3억 − 6억 = 없음(0). 이 경우 차남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에 따라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상속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잔여재산을 나누므로, 협의 결과가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협의가 끝나기 전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순상속분액을 추정해 계산합니다.

청구 기간(소멸시효)과 2024년 변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산점 기간
상속개시 +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어느 쪽이든 먼저 지나면 소멸)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위헌으로 즉시 폐지됐습니다. ②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조항은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 등을 담아 개정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비율(1/2·1/3) 자체는 그대로이며, 개정 내용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안은 최신 법령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유류분 계산은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상속개시 시점 가액 환산”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모델이며, 실제 금액은 감정평가·특별수익 다툼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 상속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가요?

A.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1/2이면 유류분은 그 절반인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Q. 10년도 더 전에 형제에게 준 증여도 계산에 넣나요?

A. 공동상속인(다른 자녀 등)에게 준 증여인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 다만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면 그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

Q.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남은 재산이 0원이어도 생전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면 유류분액이 산출되고, 더 받은 사람에게 그 부족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유류분 제도의 기본 개념과 상속재산 평가 방법을 함께 보면 기초재산 계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핵심 요약
①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②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 폐지(2024). ③ 기초재산에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은 기간 무관 산입. ④ 최종 청구액은 유류분액 − 이미 받은 것(특별수익+순상속분). ⑤ 청구는 안 날 1년·상속개시 10년 내.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민법(제1112조 등)과 대법원 판례·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은 증여 산입 범위와 가액 환산, 특별수익 다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