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증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 10년 동거·무주택 요건과 신청 서류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한집에서 산 무주택 자녀라면, 물려받은 집값에서 최대 6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조건·제외 대상·서류를 정확히 알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부모와 계속 한집에서 산 무주택 직계비속이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 후)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며 직계비속(자녀·손자녀)만 해당됩니다. 10년 계산에서 미성년 기간은 빼고, 상속개시일에 자녀가 무주택(또는 그 집을 부모와 공동소유)이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갈리므로 홈택스·국세청(126)·세무사 확인이 안전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를 봉양하며 한집에서 오래 산 무주택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집값이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이 요건을 갖추면 물려받은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줍니다. 즉 6억 원짜리 집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 집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가액에서 그 집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예: 담보대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100%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제는 상속세 면제 한도에 포함되는 일괄공제·기초공제와는 별개로 추가되는 공제입니다. 전체 세금 흐름은 상속세 계산 방법과 세율 글에서 먼저 잡아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제 요건 3가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제가 통째로 부인되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건 내용
① 10년 이상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
② 1세대 1주택 그 10년 기간 내내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또는 무주택)을 유지.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요건 기간에 포함
③ 무주택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그 동거주택을 피상속인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그 집을 상속받을 것

여기서 자주 걸리는 것이 ①의 “계속”과 미성년 기간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나 부모와 계속 같은 집에서 살았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로 10년 이상이 채워져야 합니다. 또 중간에 자녀가 분가해 세대를 분리했다면 그 기간은 끊긴 것으로 봐 다시 채워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요건 ①의 10년은 “상속개시일 직전 시점부터 뒤로 10년”을 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살았어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어진 동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③ 요건 때문에, 자녀가 별도로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가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왜 안 될까 — 대상·제외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한도)로 이미 크게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구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10년 동거한 무주택 자녀 적용 대상(요건 충족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대상 아님(배우자 상속공제로 별도 적용)
본인 집이 따로 있는 자녀 원칙적으로 제외(무주택 요건 불충족)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 제외

즉 “부모님 집을 물려받으면 무조건 6억 공제”가 아니라, 오래 함께 산 무주택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좁은 혜택입니다. 이 집이 부동산인 만큼, 평가와 전반적인 부동산 상속세 계산은 부동산 상속세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동거로 인정되는 예외와 1세대 1주택 특례

10년 동거·1세대 1주택 요건은 엄격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황 처리
징집(군 복무)·취학·근무상 형편·1년 이상 치료·요양으로 부득이 떨어져 산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 단 그 떨어져 있던 기간은 동거 기간에 넣지 않음
피상속인이 다른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집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고 이사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봄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해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배우자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봄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보유 해당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또한 그 동거주택을 부모와 자녀가 공동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공제요건을 갖춘 직계비속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와 6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사안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판단이 갈리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기한 관리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참고).

동거·무주택을 입증할 서류(예시)
① 피상속인·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10년 이상 같은 주소 동거 확인
②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 관계 확인)
③ 상속인의 무주택 사실 확인 자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부동산 보유 내역 등)
④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소유·담보채무 확인)
⑤ 부득이한 별거가 있었다면 재학증명·재직증명·입원확인서 등 사유 입증 자료

서류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첨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주소 이력이 핵심 증빙이므로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 변동 내역을 반드시 챙기세요. 전반적인 절세 관점에서 어떤 공제를 조합할지는 상속세 줄이는 합법 절세 방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20년 살았지만 제 명의 집이 따로 있어요. 공제되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어, 본인 명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다만 그 집을 상속개시 전 정리했는지 등 세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상속받아요. 6억 공제되나요?

A.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직계비속(자녀)만 대상이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받습니다.

Q. 대학 기숙사·군 복무로 몇 년 떨어져 살았는데 동거가 끊긴 건가요?

A. 취학·징집·근무·1년 이상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떨어져 있던 기간 자체는 10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Q. 공제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담보채무를 뺀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집값이 6억을 넘으면 6억까지만, 6억 이하면 그 전액이 공제됩니다.

Q. 미성년일 때 함께 산 기간도 10년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성년이 된 이후 계속 동거한 기간으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한도)상속세 면제 한도 총정리도 확인해보세요.
핵심 요약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 최대 6억 원 공제. ② 요건 = 10년 이상 계속 동거(미성년 기간 제외) + 1세대 1주택 + 상속개시일 무주택 직계비속. ③ 배우자는 대상 아님(배우자 상속공제로 별도). ④ 취학·징집·근무·요양 별거는 동거 인정(기간 불산입), 일시적 2주택은 2년·혼인은 5년 내 정리 특례. ⑤ 상속세 신고(6개월) 때 주민등록 초본·무주택 증빙과 함께 신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한도·제외 대상·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2026년 7월 기준 내용이며, 세법 개정과 개별 사정(주택 수·동거 이력·공동소유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