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서류

사망신고 절차, 사망 후 상속 첫 단계 기한별 체크리스트

가족을 떠나보낸 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사망신고와 상속세 신고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결론부터 사망 후 처리는 정해진 순서와 기한이 있습니다. ①사망진단서(검안서) 발급 → ②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 ③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빚 조회 → ④3개월 내 상속 방식(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 ⑤6개월 내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나 빚 승계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사망진단서 발급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병원 밖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을 검안한 의사의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사망신고는 물론 장례, 보험 청구, 각종 명의 변경에 두루 쓰이므로 처음부터 넉넉하게 여러 부(보통 7~10부)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일단 장례를 치르고 나면 추가 발급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입니다.

1개월 내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는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구·읍·면 사무소)이며,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장례를 마친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이후 상속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빚 확인

상속인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고인이 어떤 재산과 빚을 남겼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보험·주식·자동차 같은 재산과 대출·세금 같은 채무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내 상속 방식 결정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상속포기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빚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먼저 비교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남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일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신고와 별도로 상속 부동산 등기도 진행해야 명의가 정리되니, 세금과 등기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별 체크리스트 한눈에

기한 해야 할 일
사망 직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 — 여러 부 확보
1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사망신고 전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빚 조회
3개월 이내 상속 방식 결정(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 부동산 등기
핵심 사망신고는 1개월, 상속 방식 결정(한정승인·상속포기)은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 세 가지 기한만 달력에 표시해 두면 가장 중요한 일정은 놓치지 않습니다. 시작점은 모두 사망일(또는 사망을 안 날)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는 꼭 1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A. 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 원본과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Q.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예금·보험·주식·자동차 등 재산과 대출·세금 등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Q. 빚이 많아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도 함께 승계됩니다.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①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여러 부 발급받는 것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② 사망신고는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③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고인의 재산·빚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④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상속 방식을 결정합니다.
⑤ 상속세 신고·납부는 6개월 이내, 부동산은 상속 등기도 함께 챙깁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과 기한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주민센터·국세청 또는 전문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