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신고를 안 했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한 방법이면 4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원래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은 국세청이 사실상 전수 점검합니다.
1.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
2. 상속세 세무조사, 누가 받나
3. 사망 전 예금 인출 — 추정 규정
4. 가산세를 줄이는 법
5.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
| 가산세 | 세율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허위·은닉) | 40% |
| 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0.022%(연 약 8%) |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오히려 3% 신고세액공제를 받는데, 안 하면 20% 이상을 더 내게 됩니다. 신고 기한·방법은 상속세 신고 기한을 참고하세요.
상속세 세무조사, 누가 받나
- 상속세는 납세자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지방국세청의 결정(검증)을 거칩니다. 사실상 신고 건 대부분이 점검 대상입니다.
- 특히 상속재산이 많거나, 사전증여·계좌 이동이 복잡한 경우 정식 세무조사로 이어집니다.
- 조사는 보통 신고 후 6개월~1년 이내에 진행되며, 고인의 10년치 금융거래를 들여다봅니다.
사망 전 예금 인출 — 추정 규정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빼두면 된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인출·처분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병원비·간병비 등으로 쓴 자금은 증빙(영수증·이체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가산세를 줄이는 법
- 기한 내 신고: 늦더라도 조사 전에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기한을 넘겼어도 자진해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
- 수정신고: 적게 신고한 것을 스스로 바로잡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 성실 증빙: 채무·장례비·병원비 등은 증빙을 갖춰 인정받아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재산 평가가 헷갈리면 상속재산 평가 방법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신고·가산세 상담
· 홈택스 hometax.go.kr — 기한후신고·수정신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위험합니다. 공제로 세액이 0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나중에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향후 양도세 기준 때문에라도 신고가 유리합니다.
Q. 상속세 세무조사는 언제쯤 받나요?
A. 보통 신고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진행됩니다. 재산이 많거나 사전증여·계좌 이동이 복잡하면 고인의 10년치 금융거래를 정밀 조사합니다.
Q. 사망 직전에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사망 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 인출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병원비 등 사용처는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Q.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나은가요?
A. 네. 기한후신고를 자진해서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세무조사로 적발되기 전에 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 무신고 시 20%(부정 40%) + 납부지연 가산세 → 자진신고 3% 공제와 차이 큼
· 상속세는 사실상 전수 점검, 고가·복잡 건은 세무조사
· 사망 전 1년 2억·2년 5억 불분명 인출은 상속재산 추정
· 늦었어도 기한후·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 가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추정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