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신고를 안 했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한 방법이면 4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원래 세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은 국세청이 사실상 전수 점검합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
| 가산세 | 세율 |
|---|---|
|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허위·은닉) | 40% |
| 과소신고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0.022%(연 약 8%) |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오히려 3% 신고세액공제를 받는데, 안 하면 20% 이상을 더 내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신고 기한·방법은 상속세 신고 기한을 참고하세요.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가산세는 모두 납부할 세액에 붙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안에 들어 세액이 0이면, 신고를 빠뜨려도 실제로 부과되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신고가 없어도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제19조·제21조).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상속재산 5억 원 이하면 세액 0
- 배우자가 있는 상속: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 이하면 세액 0
- 배우자 혼자 상속: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기초공제 2억 등으로 7억 원 이하면 세액 0(일괄공제는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되지 않음)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사망 전 10년(상속인 외에는 5년) 안에 준 사전증여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추정상속재산)이 더해집니다. 예금·보험금까지 합쳐 한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이 0이어도 다음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부동산이 있을 때: 신고하면서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두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10년 안에 증여가 있었을 때: 합산하면 한도를 넘는지 세무서가 먼저 계산합니다. 미리 신고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배우자가 5억 원 넘게 실제로 상속받을 때: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기한 안에 신고하고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누가 받나
- 상속세는 납세자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지방국세청의 결정(검증)을 거칩니다. 사실상 신고 건 대부분이 점검 대상입니다.
- 특히 상속재산이 많거나, 사전증여·계좌 이동이 복잡한 경우 정식 세무조사로 이어집니다.
- 조사는 보통 신고 후 6개월~1년 이내에 진행되며, 고인의 10년치 금융거래를 들여다봅니다.
사망 전 예금 인출, 추정 규정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빼두면 된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인출·처분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병원비·간병비 등으로 쓴 자금은 증빙(영수증·이체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가산세를 줄이는 법
- 기한 후 신고: 법정기한을 넘겼어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 수정신고: 적게 신고한 것을 스스로 바로잡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단계별로 줄어듭니다.
- 성실 증빙: 채무·장례비·병원비 등은 증빙을 갖춰 인정받아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재산 평가가 헷갈리면 상속재산 평가 방법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신고·가산세 상담
· 홈택스 hometax.go.kr, 기한후신고·수정신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안 했는데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서가 재산을 파악해 세액을 결정·고지합니다.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그대로 붙고, 결정 뒤에는 기한후신고 감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나는 길입니다.
Q. 상속세 세무조사는 언제쯤 받나요?
A. 보통 신고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진행됩니다. 재산이 많거나 사전증여·계좌 이동이 복잡하면 고인의 10년치 금융거래를 정밀 조사합니다.
Q. 사망 직전에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사망 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 인출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병원비 등 사용처는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Q. 몇 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더 못 물리나요?
A. 신고했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이면 15년까지 세무서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50억 원을 넘는 재산을 숨긴 경우는 이 기간이 지나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시 20%(부정 40%) + 납부지연 연 8% 가산세 → 자진신고 3% 공제와 차이 큼
· 공제 한도 이하(자녀만 5억·배우자 있으면 10억)면 세액 0, 신고 안 해도 불이익 없음(부동산·사전증여 있으면 신고가 유리)
· 상속세는 사실상 전수 점검, 고가·복잡 건은 세무조사
· 사망 전 1년 2억·2년 5억 불분명 인출은 상속재산 추정
· 늦었어도 기한후신고(1개월 내 50% 감면)·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 가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공제·추정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