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려줄 때,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며 갚아나가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핵심은 “진짜 빌려준 돈”이라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목차

1. 왜 가족 간 차용이 문제되나

2.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3. 적정이자율과 무이자 허용 한도

4. 인정받기 위한 실무 포인트

5. 자주 묻는 질문

왜 가족 간 차용이 문제되나

세법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빌린 돈 전체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한도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참고하세요.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주소)
  • 차용 금액차용일
  •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시기
  • 변제기(상환 만기) 또는 분할상환 일정
  • 작성일과 양 당사자 서명·날인
TIP: 차용증의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거나, 이메일·문자로 보내 날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좋습니다. ‘나중에 만든 차용증’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과 무이자 허용 한도

세법상 가족 간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빌려주면, 덜 받은 이자만큼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적정이자(4.6%) − 실제 받은 이자’의 연간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4.6% × 2.17억 ≈ 1,000만 원)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그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실무 포인트

  • 계좌 이체: 빌려줄 때도, 이자·원금을 갚을 때도 반드시 계좌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현금은 증빙이 안 됩니다.
  • 실제 이자 지급: 차용증에 이자를 적었다면 정해진 날짜에 실제로 이체해야 합니다. ‘서류상 이자’만으로는 부정됩니다.
  • 상환 능력: 채무자(자녀)에게 갚을 소득·자산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 차용이 아닌 증여로 처리할 거라면 증여세 계산법대로 신고하는 편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가족 간 차용·증여 상담
· 홈택스 hometax.go.kr — 증여세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차용증·공증 관련 상담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기록, 실제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이 있으면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Q.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A. 적정이자(4.6%)와의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Q.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공증이나 내용증명이 유리합니다. 사후에 급조한 차용증이라는 의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이자를 안 주고 차용증만 써두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기재했다면 실제로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서류만 있고 이자 흐름이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요약
·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 → 차용증으로 반증
· 차용증엔 금액·이자율·변제기·서명, 공증·내용증명으로 날짜 증명
· 적정이자 4.6%, 차액 연 1,000만 미만(≈ 2.17억까지 무이자) 허용
· 계좌이체·실제 이자 지급·상환능력이 인정의 핵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자율·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