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거저 받을 때 내는 세금이지만, 가족 사이에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핵심은 “10년 동안 합산해서” 이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손주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 표)
2. ‘10년 합산’의 의미
3.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 신설)
4. 한도를 넘으면 — 증여세율
5.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별 표)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다음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 증여자 (주는 사람) | 수증자 (받는 사람)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 | 1,000만 원 |
예를 들어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입니다.
‘10년 합산’의 의미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치를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 예: 자녀가 5년 전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남은 2,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나, 또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은 자녀 증여 한도 활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년 신설)
2024년부터 결혼·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을 1억 원 추가 공제
- 출산 증여재산공제: 자녀 출생일(또는 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 1억 원 추가 공제
- 혼인·출산공제는 합산 1억 원이 한도이며,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기본 5,000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모에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 합치면 신혼부부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 증여세율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상속세와 동일한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구체적 계산법은 증여세 계산법과 신고 방법에서 사례로 확인하세요. 한편 증여는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증여세 상담
· 홈택스 hometax.go.kr — 증여세 모의계산·전자신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자녀라면 혼인공제 1억 원이 더해져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1억까지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부모는 세법상 동일인(직계존속)으로 합산하므로 부모를 합쳐 5,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1억을 받으면 5,000만 원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면제되나요?
A.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재산 형성 차원에서 한도가 가장 큽니다.
Q.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한도는?
A. 조부모가 성인 손주에게 주면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는 증여세가 30%(미성년 20억 초과 40%) 할증되는 점에 유의하세요.
·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 부모는 합쳐서 한 명분(5천만)으로 계산
· 2024년 신설 혼인·출산공제 1억은 기본공제와 별도
· 한도 초과분은 10~50% 누진세율, 10년마다 한도 갱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