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먼저 면제 한도가 궁금하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를 보고 오세요.

증여세 계산 4단계

  • ① 증여재산가액: 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 ②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한도).
  •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④ 납부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세대생략 증여면 30%(또는 40%) 할증.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1억 ~ 5억 원 20% 1,000만 원
5억 ~ 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세율 구조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차이는 공제 방식신고기한(3개월)입니다.

사례 계산 (3천만·3억)

사례 A — 성인 자녀에게 3,000만 원 증여

  • 3,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0원 → 증여세 0원

사례 B — 성인 자녀에게 3억 원 증여

  • 3억 원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
  • 2억 5,000만 × 20% − 1,000만 = 산출세액 4,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120만 원) 적용 시 약 3,880만 원 납부
핵심: 같은 3억이라도 한 번에 주면 위처럼 약 3,880만 원이지만,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써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 한도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신고 기한과 방법

  •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세 6개월과 다름)
  • 신고처: 수증자(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 가산세: 무신고 20%, 납부지연 1일 0.022%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받으면 40%) 가산

현금을 계좌로 옮긴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이라도 증빙(차용증·이체 사유)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 증여세 모의계산·전자신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누가 신고·납부하나요?

A.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서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6개월)와 기한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Q. 자녀 계좌로 생활비·용돈을 보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A.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을 모아 부동산·주식을 사는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부모에게 빌린 돈도 증여인가요?

A. 실제 차용이라면 증여가 아니지만,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증여세 = (증여재산 − 공제) × 10~50%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신고기한 3개월(상속세 6개월과 다름)
· 자녀 3억 증여 시 약 3,880만 원 — 분산 증여로 절감 가능
· 세대생략(손주 직접 증여)은 30% 할증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가산세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