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세취득세를 모두 부담합니다. 게다가 아파트는 시가(유사 매매사례가액)로 평가되어 공시가격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세금이 큽니다. 핵심은 평가 기준부담부증여 활용 여부입니다.

목차

1. 아파트 증여 시 내는 두 가지 세금

2. 증여재산 평가 — 왜 시가인가

3. 사례 계산 (시가 6억 아파트)

4.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기

5.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증여 시 내는 두 가지 세금

세금 부담자 대략 기준
증여세 받는 사람(수증자) (시가 − 증여재산공제) × 10~50%
취득세 받는 사람 시가인정액의 3.5%(무상취득)
(중과) 취득세 받는 사람 조정지역 공시가 3억↑ 다주택자 증여 시 최대 12%

증여세 공제 한도(성인 자녀 5,000만 원 등)는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에서, 세율 계산은 증여세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재산 평가 — 왜 시가인가

예전에는 아파트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비슷한 단지·면적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시가)을 우선 적용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최근 거래가 높게 형성됐다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도 올라갑니다.

  • 시가 우선: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유사 매매사례가액
  • 취득세도 시가 기준: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싸게 증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산 (시가 6억 아파트)

성인 자녀에게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하면(채무 없음):

  • 증여세: 6억 −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5억 5,000만 → 5.5억 × 30% − 6,000만 = 약 1억 500만 원(신고세액공제 3% 전)
  • 취득세: 시가인정액 6억 × 3.5% = 약 2,100만 원(지방교육세 등 별도)
  • 합계 약 1억 2,600만 원의 세금이 발생
핵심: 아파트 증여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큽니다. 한 번에 통째로 주기보다, 지분을 나눠 여러 해에 걸쳐 증여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절세하기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같은 채무를 낀 채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 구조: 아파트 시가 − 채무 = 순수 증여분(증여세) / 채무 부분 = 양도로 간주(양도소득세)
  • 효과: 채무만큼 증여재산이 줄어 증여세가 감소
  • 주의: 채무 부분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크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반드시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
  • 요건: 수증자가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상환해야 인정됩니다(소득·상환능력 확인).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로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으니, 매각 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과의 유불리는 상속세 절세 방법에서 함께 따져보세요.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증여세·양도세 상담
· 홈택스 hometax.go.kr — 증여세 모의계산
· 위택스 wetax.go.kr — 취득세 신고·납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약 1억 500만 원, 취득세 약 2,100만 원으로 합계 약 1억 2,600만 원 수준입니다. 시가와 공제·채무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시가격으로 싸게 증여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평가하며,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 공시가격 기준 증여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채무만큼 증여세는 줄지만, 그 채무 부분에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차익이 크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 증여세 절감액과 양도세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Q. 증여받은 아파트를 바로 팔아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해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매각은 5년 경과 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 아파트 증여 = 증여세 + 취득세 모두 수증자 부담
· 평가는 시가(유사 매매사례가액) 우선, 취득세도 시가인정액 기준
· 시가 6억 증여 시 세금 약 1억 2,600만 원
·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절감 가능하나 양도세·5년 이월과세 주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평가·중과 요건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