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입니다. 핵심은 증여재산공제가 10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점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이 한도를 주기적으로 나눠 쓰면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2. 10년 주기로 나눠 주는 전략
3. 혼인·출산 때 1억 추가
4. 신고는 꼭 하는 게 유리
5.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 구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혼인·출산 시 (직계존속 증여) | +1억 원 (별도) |
주의할 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이 한도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씩 줘서 1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관계별 한도는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10년 주기로 나눠 주는 전략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주기적으로 증여하면 비과세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 | 구분 | 비과세 금액 |
|---|---|---|
| 출생 직후(0세) | 미성년 | 2,000만 원 |
| 10세 | 미성년 | 2,000만 원 |
| 20세(성인) | 성인 | 5,000만 원 |
| 30세 | 성인 | 5,000만 원 |
| 누적 | 1억 4,000만 원 | |
위처럼 30년에 걸쳐 나눠 주면 1억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찍 증여한 돈을 자녀 명의로 투자해 불리면, 그 운용수익은 자녀 고유 재산이 되어 추가 증여세 없이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때 1억 추가
2024년 신설된 공제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부모가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증여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1억 원 추가
- 출산 증여공제: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1억 원 추가(혼인공제와 합산 1억 한도)
- 기본 5,000만 원과 별도이므로,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신고는 꼭 하는 게 유리
비과세 한도 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금출처 입증: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전세금을 마련할 때 “이 돈은 신고된 증여”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운용수익 인정: 신고된 증여재산을 굴려 번 수익은 자녀 재산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계산법은 증여세 계산법과 신고 방법 참고.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 증여세 신고·자녀 증여 모의계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A. 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같은 10년 안에 이미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Q.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씩 주면 1억까지 괜찮나요?
A.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합산되어 부모를 합쳐 5,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1억을 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 어릴 때 증여한 돈으로 주식 투자해 번 수익도 증여세가 있나요?
A. 적법하게 신고된 증여재산을 자녀 명의로 운용해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자녀 고유재산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일찍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얼마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나요?
A.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양가에서 각각 지원하면 신혼부부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 비과세 한도 = 미성년 2천만 / 성인 5천만(10년 합산, 부모 합산)
· 10년마다 한도가 갱신 → 나눠 주면 1.4억+도 비과세
· 혼인·출산 시 1억 추가 → 결혼 자녀 최대 1.5억
· 한도 내라도 신고해두면 자금출처·운용수익 입증에 유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신고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