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자녀 증여 한도는 성인(만 19세 이상)이면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입니다. 흔히 비과세 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세금을 매기기 전에 받은 금액에서 빼 주는 금액)이고, 이 10년은 증여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받는 날부터 거꾸로 세어 합산합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가 준 금액은 한 묶음으로 합쳐 한도를 따지고, 한도를 넘은 금액에만 10~50% 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은 485만 원입니다.
자녀 증여 한도, 성인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 구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판단 기준 |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
| 혼인·출산 시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증여) | +1억 원 (별도) | 10년마다 새로 생기지 않고 평생 합계 1억 원 |
| 조부모가 준 경우 | 부모와 같은 한도에 합산 | 세금이 나오면 30%를 더 얹음(할증) |
주의할 점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할아버지·할머니처럼 위로 곧게 이어진 가족)이 준 금액을 합쳐서 이 한도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계부·계모도 여기에 들어가고,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관계) 배우자는 빠집니다.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씩 줘서 1억을 만들 수 없고, 할아버지가 따로 5,000만 원을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외조부모·사위·며느리처럼 직계인지 헷갈리는 관계는 직계존속·직계비속 범위 판정표에서 확인하세요.
아버지에게 먼저 받고 10년 안에 할아버지에게 또 받으면, 아버지가 준 돈에서 공제를 먼저 쓰고 남은 공제만 할아버지가 준 돈에서 뺍니다. 다만 세율을 정하려고 앞서 받은 돈을 다시 더하는 계산(재차증여 합산,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상 받았으면 금액을 합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는 아버지·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보고,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으로 따로 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때는 받는 부모를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사위·며느리 등 관계별 한도는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세나?
법은 이번에 받는 공제와 자녀가 이번 증여를 받기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기준은 주는 부모가 아니라 받는 자녀이고, 받는 날에서 거꾸로 10년을 셉니다. 혼인·출산 공제로 받은 금액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성인 자녀가 같은 부모에게 세 번 받은 경우를 날짜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 증여일·받은 금액 | 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 | 이번에 쓸 수 있는 공제 | 공제를 넘는 금액 |
|---|---|---|---|
| 2018-03-10 · 3,000만 원 | 없음 | 3,000만 원 | 0원 |
| 2026-09-22 · 3,000만 원 | 3,000만 원 (2018년분, 8년 반 전) | 2,000만 원 | 1,000만 원 |
| 2029-06-01 · 3,000만 원 | 2,000만 원 (2026년분만. 2018년분은 10년이 넘어 빠짐) | 3,000만 원 | 0원 |
두 번째 증여는 앞선 3,000만 원과 합쳐 6,000만 원이 되어 한도 5,000만 원을 1,000만 원 넘습니다. 세 번째는 2018년 증여가 10년 밖으로 밀려나서 공제가 다시 3,000만 원 남습니다. 날짜가 10년 경계에 딱 걸리면 계산이 헷갈릴 수 있으니, 새 한도를 쓰려면 10년이 넉넉히 지난 뒤에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10년 주기로 나눠 주는 전략
증여재산공제는 앞선 증여가 10년 밖으로 밀려나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이 넘는 간격을 두고 증여하면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 (앞선 증여에서 10년이 넘게 지난 뒤) | 구분 | 공제 금액 |
|---|---|---|
| 출생 직후(0세) | 미성년 | 2,000만 원 |
| 약 11세 | 미성년 | 2,000만 원 |
| 약 22세 (만 19세 이후) | 성인 | 5,000만 원 |
| 약 33세 | 성인 | 5,000만 원 |
| 누적 | 1억 4,000만 원 | |
위처럼 30년 남짓에 걸쳐 나눠 주면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여는 아직 미성년이라 2,000만 원이고, 만 19세가 지난 세 번째부터 5,000만 원이 됩니다. 일찍 증여한 돈을 자녀 명의로 굴려 생긴 이자·배당 같은 운용수익은 원칙적으로 자녀 재산입니다. 다만 나이·소득·재산으로 보아 스스로 재산을 살 능력이 없는 자녀가 받은 재산이,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개발사업·형질변경(땅의 모양이나 쓰임새를 바꾸는 것)·인허가(관청의 허가) 같은 일로 값이 오르면 그 오른 이익에 다시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
한도를 넘은 금액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되고, 여기에 아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구간마다 세율이 달라 생기는 차이를 맞추려고 빼 주는 금액)를 뺍니다. 2026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처음 나온 세금)에서,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에게 깎아 주는 세금)로 3%를 뺍니다. 10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적이 없고, 현금으로 받아 기한 안에 신고했다고 보고 계산한 예시입니다.
-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과세표준 5,000만 원 → 산출세액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15만 원 → 낼 세금 485만 원
-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 과세표준 3,000만 원 → 산출세액 3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9만 원 → 낼 세금 291만 원
- 성인 자녀에게 3억 원: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 → 산출세액 4,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120만 원 → 낼 세금 3,880만 원. 풀이 과정은 3억 증여세 계산 사례에 있습니다.
- 할아버지가 성인 손주에게 1억 원: 산출세액 500만 원에 세대생략 할증(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줄 때 세금을 더 얹는 것) 30%를 더해 650만 원 → 신고세액공제 19만 5,000원 → 낼 세금 630만 5,000원
할증은 손주가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됩니다. 증여자의 자녀(손주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 손주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 아버지 5,000만 원, 어머니 5,000만 원을 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부모·조부모를 합쳐 한 한도입니다.
· 할아버지·할머니 증여는 부모 한도와 별개라고 여긴다 → 공제는 같은 묶음에서 빠집니다.
·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를 내 준다 → 대신 낸 세금도 다시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붙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빌려주는 형태라면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을, 대출이나 전세가 낀 집을 넘긴다면 전세 낀 부담부증여 세금을 함께 보세요.
혼인·출산 때 1억 추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제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부모가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 증여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1억 원 추가
- 출산 증여공제: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1억 원 추가(혼인공제와 합산 1억 한도)
-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도이므로,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10년마다 다시 생기지 않고 받는 사람 한 명당 합계 1억 원입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받으면 부부 합쳐 3억 원이 됩니다. 한쪽 부모만 주면 그 자녀의 1억 5,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이미 낸 신고를 고쳐 내는 것)나 기한후신고(기한을 넘겨 내는 신고)를 하면 가산세(늦거나 틀리게 신고했을 때 더 내는 세금)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습니다. 이때 이자상당액(늦어진 기간만큼 붙는 이자 성격의 돈)은 더해집니다. 약혼자 사망처럼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무효 판결이 확정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고, 이자상당액은 더해집니다.
신고는 꼭 하는 게 유리
공제 한도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금출처 입증: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전세금을 마련할 때 자금출처(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이 돈은 신고된 증여”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운용수익 인정: 증여 신고 기록이 있으면 굴린 원금이 자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5년 안 개발·형질변경 같은 예외는 따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방법은 증여세 계산법과 신고 방법 참고.
- 세금은 자녀 돈으로: 부모가 대신 내 준 증여세는 다시 증여로 보아 그 금액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증여세 신고·증여세 모의계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A. 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받기 전 10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Q.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씩 주면 1억까지 괜찮나요?
A.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가 준 금액은 한 묶음으로 합쳐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1억을 주면 넘는 5,000만 원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Q. 어릴 때 증여한 돈으로 주식 투자해 번 수익도 증여세가 있나요?
A. 적법하게 신고된 증여재산을 자녀 명의로 굴려 생긴 수익은 원칙적으로 자녀 재산이라 추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재산을 살 능력이 없는 자녀가 받은 재산이 5년 안에 개발사업이나 인허가 같은 일로 값이 오르면 그 이익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결혼하는 자녀에게 최대 얼마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나요?
A.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을 더해 한 사람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이만큼 받으면 부부 합쳐 3억 원이 됩니다.
Q.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면 부모 한도와 따로인가요?
A. 따로가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여 10년 공제 한도를 함께 씁니다. 여기에 부모를 건너뛰고 받은 것이라 세금이 나오면 30%가 더 붙습니다.
Q. 한 번에 주는 것과 여러 번 나눠 주는 것, 공제 한도 계산이 다른가요?
A. 10년 안이라면 다르지 않습니다. 받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한도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새로 쓰려면 앞선 증여에서 10년이 넘게 지나야 합니다.
Q.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A. 10년 안에 받은 적이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485만 원입니다. 공제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에 10%를 곱한 5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인 15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3억 원이면 3,880만 원입니다.
손주에게 바로 줄 때는 세대생략 증여 할증이, 결혼·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따로 적용됩니다. 큰돈이 오간 뒤 세무서 연락이 걱정된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과 소명 방법을, 이미 한 증여를 되돌리려 한다면 증여 취소·반환 시 기한별 과세를 확인하세요.
· 공제 한도 = 미성년 2천만 / 성인 5천만(받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부모·조부모 합산)
· 앞선 증여가 10년 밖으로 밀려나면 한도가 다시 생김 → 나눠 주면 1.4억까지 증여세 없음
· 넘으면 10~50% 세율, 성인 자녀 1억이면 485만 원(기한 안 신고 시)
· 혼인·출산 시 1억 추가 → 결혼 자녀 최대 1.5억
·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두면 자금출처 입증에 유리, 세금은 자녀 돈으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신고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26·42조의3·47·53·53조의2·55·56·57·68·69조 (법률 제21219호,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9월 2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자금출처 입증: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2026년 9월 2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조 (2026년 9월 22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2026년 9월 22일 확인)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 할증과세 (2026년 9월 22일 확인)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6년 9월 22일 확인) 국세상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