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먼저 면제 한도가 궁금하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를 보고 오세요.

목차

1. 증여세 계산 4단계

2. 증여세 세율표

3. 사례 계산 (3천만·3억)

4. 신고 기한과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계산 4단계

  • ① 증여재산가액: 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 ②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한도).
  •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④ 납부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세대생략 증여면 30%(또는 40%) 할증.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1억 ~ 5억 원 20% 1,000만 원
5억 ~ 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세율 구조는 상속세와 같습니다. 차이는 공제 방식신고기한(3개월)입니다.

사례 계산 (3천만·3억)

사례 A — 성인 자녀에게 3,000만 원 증여

  • 3,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0원 → 증여세 0원

사례 B — 성인 자녀에게 3억 원 증여

  • 3억 원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
  • 2억 5,000만 × 20% − 1,000만 = 산출세액 4,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120만 원) 적용 시 약 3,880만 원 납부
핵심: 같은 3억이라도 한 번에 주면 위처럼 약 3,880만 원이지만,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써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 한도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신고 기한과 방법

  •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세 6개월과 다름)
  • 신고처: 수증자(받은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 가산세: 무신고 20%, 납부지연 1일 0.022%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받으면 40%) 가산

현금을 계좌로 옮긴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이라도 증빙(차용증·이체 사유)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 126
· 홈택스 hometax.go.kr — 증여세 모의계산·전자신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누가 신고·납부하나요?

A.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서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Q.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6개월)와 기한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Q. 자녀 계좌로 생활비·용돈을 보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A.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돈을 모아 부동산·주식을 사는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Q. 부모에게 빌린 돈도 증여인가요?

A. 실제 차용이라면 증여가 아니지만,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증여세 = (증여재산 − 공제) × 10~50%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신고기한 3개월(상속세 6개월과 다름)
· 자녀 3억 증여 시 약 3,880만 원 — 분산 증여로 절감 가능
· 세대생략(손주 직접 증여)은 30% 할증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가산세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신고는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