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서류

직계존속·직계비속 범위, 계부·외조부모·사위는 들어갈까

직계존속은 나보다 위로 곧게 이어진 부모·조부모이고, 직계비속은 아래로 곧게 이어진 자녀·손자녀입니다. 계부·계모와 사위·며느리는 법마다 답이 달라서, 민법·증여세·연말정산·형사 기준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증조부모처럼 나보다 위 세대로 곧게 이어진 핏줄이고, 외조부모도 들어갑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로 곧게 이어진 핏줄이고, 외손자녀도 들어갑니다. 형제자매·배우자·사위·며느리·시부모·장인장모는 민법상 직계가 아닙니다.

다만 계부·계모는 민법에서는 직계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지만, 증여세에서는 부모와 법률혼(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이면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이 어느 법을 따지느냐에 따라 직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뜻, 한 줄로

네 글자를 나눠 보면 뜻이 바로 보입니다. 직계는 곧게 이어진 줄, 방계는 옆으로 갈라진 줄입니다. 존속은 나보다 윗세대, 비속은 나보다 아랫세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은 “위로 곧게 이어진 사람”, 직계비속은 “아래로 곧게 이어진 사람”이고, 둘을 합쳐 부르는 말이 직계존비속입니다.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핏줄로 위아래 곧게 이어진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는 방계혈족(핏줄은 같지만 옆으로 갈라진 친척)입니다. 이 조문(법에 적힌 조항)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외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고, 딸이 낳은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 나보다 위(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 나보다 아래(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옆(방계혈족): 형제자매, 조카, 삼촌·고모·이모·외삼촌, 사촌
  • 결혼으로 생긴 관계(인척):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부모의 배우자

인척(결혼으로 생긴 친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핏줄이 아니라 결혼으로 이어진 사이라서, 아무리 가까워도 민법상 직계혈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계별 판정표: 이 사람은 직계인가

아래 표는 민법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형사 절차에서 다르게 보는 경우는 다음 절에서 따로 비교합니다.

관계(나 기준) 민법상 판정 이유
부모·조부모·증조부모 직계존속 위 세대로 곧게 이어진 핏줄
외조부모 직계존속 조문이 아버지 쪽·어머니 쪽을 나누지 않음. 국세청 질의회신(세금 질문에 국세청이 공식으로 답한 문서) 재삼46330-1770도 외조부와 외손자를 직계존비속으로 봄
자녀·손자녀·외손자녀 직계비속 아래 세대로 곧게 이어진 핏줄
일반양자의 양부모·친생부모 둘 다 직계존속 일반양자(입양 전 친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남는 입양)는 양부모가 낳은 자녀(친생자)와 똑같은 자녀로 인정받고, 입양 전 친족관계(친부모 쪽 가족 관계)도 이어짐
친양자의 양부모 직계존속(양부모만) 친양자(친부모와의 관계를 끝내고 양부모 부부의 혼인 중 자녀로 보는 입양)는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남.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자녀를 입양한 경우는 그 배우자 쪽 관계가 유지됨
계부·계모 아님(인척) 부모의 배우자라서 인척. 계모와 자녀 사이는 1990년 민법 개정(법 내용을 고침)으로 법정혈족(법으로 핏줄처럼 보던 관계)에서 빠짐
배우자 아님 친족이지만 혈족이 아님
시부모·장인장모 아님(인척) 배우자의 혈족
사위·며느리 아님(인척) 혈족의 배우자. 국세청도 장모와 사위를 직계존비속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
형제자매 아님(방계혈족) 같은 부모에게서 옆으로 갈라진 핏줄
삼촌·고모·이모·외삼촌 아님(방계혈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검색에서 자주 묻는 “직계존비속 범위에 형제가 들어가나”, “사위는 직계비속인가”의 답은 둘 다 “아니다”입니다. 형제자매는 핏줄이지만 옆줄이고, 사위는 결혼으로 생긴 인척입니다.

법마다 범위가 다르다: 민법·세법·연말정산·형사

헷갈리는 이유는 법마다 “직계존속”에 넣는 사람을 조금씩 다르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부·계모와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가 법에 따라 갈립니다.

법(쓰이는 곳) 계부·계모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
민법 제768·769조(상속) 인척, 직계 아님 인척, 직계 아님 직계존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부모와 법률혼 중이면 직계존속으로 봄. 사실혼(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부부)은 제외 기타친족(직계가 아닌 가까운 친척) 직계존속
소득세법 제50조(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와 법률혼 중이면 포함. 부모가 사망했으면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포함. 사실혼 제외 포함(“그 배우자를 포함”이라는 문구) 직계존속으로 포함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 제한) 조문에 따로 적힌 문구 없음 고소 제한 대상(“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기의 직계존속으로 제한 대상

표를 보면 계부·계모가 민법에서는 남이지만, 증여세와 연말정산에서는 직계존속 칸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시부모·장인장모는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으로 넣을 수 있는데, 증여세에서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로 판정되는 예 재혼한 어머니의 남편(계부)이 나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해 봅시다. 어머니와 계부가 혼인신고를 한 사이라면 증여세에서는 계부를 직계존속으로 보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계부가 사망하면 민법상 나는 계부와 인척이라 계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서는 부모처럼, 상속에서는 남처럼 판정되는 셈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세법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약을 넣으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조건을 알리는 공식 공고)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증여할 때: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증여재산공제(증여받은 돈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는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누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만 판정하고,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 글에서 다룹니다.

  •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와 법률혼 중인 계부·계모가 해당합니다. 공제는 5,000만 원이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 원입니다(2026년 기준 현행 조문, 10년 합산 한도).
  • 직계비속에게 받을 때: 자녀·손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줄 때 5,000만 원입니다. 받는 사람과 혼인 중인 배우자의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보아, 의붓자녀가 계부·계모에게 줄 때도 이 칸에 들어갑니다.
  • 기타친족에게 받을 때: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 해당하고 공제는 1,000만 원입니다. 사위·며느리가 장인장모·시부모에게 받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며, 기타친족 여러 명에게 받아도 합계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공제를 못 받는 경우: 부모와 사실혼 관계인 계부·계모는 직계존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여러 번 나눠 줄 때 합산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합산 한도에, 조부모가 손주에게 곧바로 줄 때 달라지는 점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할 때 할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속할 때: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1순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촌수(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숫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 순위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 순위표에는 혈족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부·계모, 사위·며느리, 시부모·장인장모처럼 결혼으로 생긴 인척은 이 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아닙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계모와 자녀 사이가 인척이 된 뒤, 계모가 사망했을 때 계자녀(배우자의 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는 조항을 두고 헌법소원(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각 상속인이 받는 비율은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그 몫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습상속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연말정산에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조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부양가족 한 명마다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제도)에서 직계존속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부모·장인장모도 조건만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기본공제 조건(2026년 귀속, 즉 2026년에 번 소득을 정산할 때 기준, 소득세법 제50조)
① 나이: 60세 이상.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
② 소득: 소득금액(벌어들인 돈에서 그 돈을 버는 데 든 비용을 뺀 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당을 뺀 1년 치 급여 합계) 500만 원 이하
③ 생계: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④ 계부·계모: 부모와 법률혼 중이면 포함. 부모가 사망했으면 사망일 전날 혼인 중이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포함. 사실혼은 제외

증여세와 달리 연말정산은 부모가 사망한 뒤에도 계부·계모를 직계존속으로 넣을 길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혼인 중인 배우자”만 직계존속으로 보기 때문에 두 법의 판정이 여기서도 갈립니다.

직계인지 서류로 확인하는 법

직계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족 관계를 뽑아 주는 공문서)로 확인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 부모(입양이면 양부모), 배우자, 살아 있는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 나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여기에 모든 자녀가 더해집니다.

본인의 증명서에는 한 세대 위(부모)와 한 세대 아래(자녀)까지만 나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는 본인 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 방문 발급: 한 통에 1,000원
  •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자주 묻는 질문

Q. 계모(계부)도 직계존속인가요?

A. 민법에서는 아닙니다. 계부·계모는 부모의 배우자라서 인척이고, 1990년 민법 개정 뒤로 계모와 자녀 사이도 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부·계모가 사망해도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면 증여세와 연말정산에서는 부모와 법률혼 중인 계부·계모를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사실혼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외할머니·외할아버지도 직계존속이라 5,000만 원 공제가 되나요?

A. 됩니다. 민법은 직계혈족을 정할 때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나누지 않아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이고, 국세청도 외조부와 외손자가 직계존비속에 들어간다고 회신했습니다. 성년 손주가 외조부모에게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 미성년 손주면 2,000만 원(2026년 기준)이 10년 합산 한도로 적용됩니다.

Q. 사위·며느리는 직계비속인가요? 증여하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A. 아닙니다. 사위·며느리는 자녀의 배우자라서 인척입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에게 증여받으면 기타친족 공제로 10년간 1,000만 원(2026년 기준)이 빠지고, 기타친족 여러 명에게 받아도 합계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Q.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8조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① 직계존속 = 부모·조부모·외조부모처럼 위로 곧게 이어진 핏줄, 직계비속 = 자녀·손자녀·외손자녀처럼 아래로 곧게 이어진 핏줄. ② 형제자매는 방계혈족, 배우자·사위·며느리·시부모·장인장모·계부·계모는 민법상 직계가 아님. ③ 계부·계모는 증여세·연말정산에서 부모와 법률혼 중이면 직계존속으로 봄(사실혼 제외). ④ 시부모·장인장모는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증여세에서는 기타친족. ⑤ 상속은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이고 인척은 상속인이 아님. ⑥ 관계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 무료, 방문 1,000원).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현행 조문 기준이고, 법 개정과 개별 사정(입양 방식·혼인신고 여부·소득 등)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민법 제768조·제769조·제772조·제777조·제882조의2·제908조의3·제10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03-17 시행 현행, 2026-09-22 확인)
  • 헌법재판소 2009-11-26 선고 2007헌마1424 결정,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law.go.kr (2025-10-01 시행 현행, 2026-09-22 확인)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증여세 항목별 설명, nts.go.kr (2026-09-22 확인)
  •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증여재산공제, call.nts.go.kr (2026-09-22 확인)
  • 국세청 질의회신 재삼46330-1770(1996-07-26) casenote.kr, 재삼46014-1673(1994-06-23) casenote.kr
  • 소득세법 제50조 law.go.kr (2026-01-01 시행 현행, 2026년 귀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law.go.kr
  • 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law.go.kr (2026-09-22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law.go.kr (2024-12-27 시행 현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및 열람 easylaw.go.kr (2026-09-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