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 취소·반환 방법 —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 안 낸다? 기한별 과세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재산을 증여했다가 사정이 바뀌어 돌려받고 싶을 때,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느냐”는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한 시기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두 번 매겨지기도 합니다. 기한별 과세 규정과 현금·취득세의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주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대략 증여 후 3~6개월)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분은 과세하지 않고, 그보다 늦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두 번 나옵니다. 단 현금(금전)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 돌려주든 과세되며,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증여 취소·반환이란

증여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거나 세금이 예상보다 커서 증여를 없던 일로 하고 재산을 돌려주는 것을 실무에서 증여 취소·반환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세법이 “돌려주는 행위”도 또 하나의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제 반환했는지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축으로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증여세 자체의 계산과 세율이 궁금하다면 증여세 계산법과 세율·신고 방법을 먼저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핵심 포인트 반환 시점의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① 신고기한(3개월) 이내냐, ②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3개월 이내냐. 이 두 선을 넘길수록 세금이 늘어납니다.

반환 시기별 과세 — 핵심 표

부동산 등 금전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한 반환 시기별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시기 당초 증여 반환(되돌려줌)
신고기한(3개월) 이내 과세 안 함 과세 안 함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과세 과세 안 함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과세 과세(두 번째 증여)

가장 안전한 구간은 신고기한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안에 원래 준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이 0원입니다. 반대로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까지도 넘겨버리면, 되돌려주는 것마저 새로운 증여로 잡혀 양쪽에 증여세가 두 번 나오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당초 증여 과세”가 되는 구간이라도,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낸 증여세가 있으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 안이어서 애초에 낼 세금이 없었는지부터 확인하려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함께 보세요.

현금(금전) 증여는 왜 예외일까

위 표의 반환 특례는 부동산·주식 등 특정할 수 있는 재산에 적용됩니다. 현금(금전)은 예외입니다. 돈은 섞이면 어느 것이 “그때 그 돈”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반환을 인정하면 세금 없이 자금을 주고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증여했다가 신고기한 안에 그대로 돌려주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3개월 안에만 돌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이체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습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려면 자녀 증여 한도(10년 합산)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현금 증여는 “취소”로 세금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보내기 전에 면제 한도·10년 합산을 계산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취득세는 돌려받지 못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증여를 취소해 부동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나중에 증여의 효력을 취소해도 취득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되돌려주는 것을 다시 증여로 보는 구간(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이라면 반환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또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의 취득세 구조가 궁금하다면 아파트 증여 시 세금(증여세·취득세)에서 세율과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상황 권장 대응
부동산을 잘못 증여했다 가능한 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원상회복 등기로 반환
현금을 증여했다 반환해도 과세될 수 있음 — 면제 한도 안인지부터 확인
이미 3~6개월이 지났다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분은 비과세 — 지체 없이 반환
6개월을 넘겼다 이중 과세 위험 — 세무사·국세상담센터(126) 상담 필수
주의 반환은 당초 증여자(준 사람)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꿔 주면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A.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래 증여자에게 그대로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기에 따라 과세됩니다.

Q. 3개월이 지난 뒤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면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두 번 나옵니다.

Q. 현금을 증여했다가 돌려줘도 세금을 내나요?

A. 네. 금전(현금)은 반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신고기한 이내에 돌려주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 취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 사실 자체에 대한 세금이라, 증여를 취소해 부동산을 반환해도 이미 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Q. 반환은 누구에게 해야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자(준 사람)에게 받은 재산 그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주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꿔 주면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증여세 계산법과 세율증여세 면제 한도도 확인해보세요.
핵심 요약
① 증여 취소·반환의 과세는 반환 시점이 좌우한다. ② 신고기한(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반환 모두 비과세. ③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는 당초 증여만 과세. ④ 그 이후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두 번). ⑤ 현금은 특례 예외로 반환해도 과세되고, 취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등)과 지방세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종류·반환 방식·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실행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